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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, 손해배상 청구 '시효 없앤다'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747 ·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안 날부터 3년, 사건 발생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이는 두려움과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법안은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효를 아예 없앱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트라우마로 수십 년간 말 못 했던 피해자가 뒤늦게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시효 폐지가 가해자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해 친족 성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십 년 전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무고 주장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  • 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친족 관계에서만 시효를 없애면 다른 유형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