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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학대 몰래 녹음했더니 증거 불인정…예외 허용 추진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349 · 김예지의원 등 19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아동, 노인, 중증장애인이 학대당하는 걸 가족이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학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녹음을 허용합니다. 통과되면 스스로 증거를 모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학대를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가족이 법적으로 도울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법원마다 다르게 판단하던 녹음 증거 문제에 일관된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학대 가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학대 입증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사생활 침해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통신비밀보호의 원칙에 구멍을 내면 다른 영역으로 예외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
  • 녹음 허용 기준이 모호하면 수사기관이 가족을 통해 우회 도청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