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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환자 실종 급증…위치추적기 지원 법제화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5942 ·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치매 환자에게 위치추적기를 지원하는 게 지자체 자율이라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.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위치확인 장치 같은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고, 혼자 사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 안전 확인도 제도화합니다.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치매 환자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치매 환자 실종 사고를 빠르게 대응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치매 환자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혼자 사는 치매 환자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고독사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위치추적기를 치매 환자에게 붙이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보조기기 보급과 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기 고장이나 미착용 시 오히려 보호자가 안심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.